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료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부분으로, 사업으로 얻은 순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종합소득세의 납부세액은 순이익의 6~42%고, 지방세 10%도 추가된다. 매년 5월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가 필수이고. 만약 소규모 사업자라면 실제비용이 아닌 추정비용을 적용해서 계산한 순이익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의 10%이고,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0.5~3%로 줄어든다. 매 1월과 7월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원천세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뒤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금액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월급 중에서 일부를 떼어놓았다가 근로자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 본인, 그리고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입니다.. 4대보험도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주 본인은 월사업소득의 15.46%가량이고 근로자는 월 근로소득의 9.48~13.58% 정도입니다.

개인사업자 절세 꿀팁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지출한 금액에 관한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접대비 및 경조사비 비용처리
접대비나 경조사비용은 소득세 비용처리할 수 있다. 단,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조사 관련해서는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으로 증빙한다면 20만 원의 소득세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 차량비용 아끼는 방법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연간 1,000만 원 정도를 비용처리 할 수 있다. 현금으로 싸게 구입하거나 장기할부로 구매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일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9인 이상의 차량, 화물차를 구매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소득세 비용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도 없이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 주유비나 수리비와 같은 관련 비용도 부가세나 소득세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 전기, 통신, 가스, 수도 요금 아끼기
도시가스는 가스회사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비용처리할 수 있다. 단, 전기는 한국전력에서, 수도요금은 계산서를 따로 신청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개입사업자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휴대 전화 5개까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인건비를 아끼는 방법
인력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는 계좌로 지급해 근거를 남겨야 증빙을 할 수 있고, 증빙이 돼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라면 위와 같은 절세 정보를 확인하시고 꼭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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