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정보와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정보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납기와 징수 : 연세액을 1/2의 금액을 분할아여 연 2회(6월, 12월)로 나누어 징수 (단,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제1기분에 전액 부과 징수)
구분 | 과세기준일 | 납부기한 | 사용기한 |
1기분 | 6월 1일 | 6월 16일 ~ 6월 30일 | 1월 ~ 6월 |
2기분 | 12월 1일 | 12월 16일 ~ 12월 31 | 7월 ~ 12월 |
- 부과근거규정
- 자동차세 : 지방세법 제124조 ~ 제134조
- 지방교육세 : 제방세법 제149조 ~ 제154조 - 납부세액(승용자동차)
자동차세(배기량 x cc당세액)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
(단, 지방교육세 부과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연식감면혜택(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
차령에 따른 경감율 :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 경감
차령 | 2년이하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경감율 | 없음 | 5% | 10% | 15% | 20% | 25% |
차령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이상 | |
경감율 | 30% | 35% | 40% | 45% | 50% |
- 세율
승용차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이하 | 18원 | 1,000㏄이하 | 80원 |
1,600㏄이하 | 18원 | 1,600㏄이하 | 140원 |
2,000㏄이하 | 19원 | 1,600㏄초과 | 200원 |
2,500㏄이하 | 19원 | - | - |
2,500㏄초과 | 24원 | - | - |
승합자동차
구분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행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적재적량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특수자동차
구분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3,300원 | 18,000원 |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정보 및 계산식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을 하여 납부하면 신청월에 따라 할인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최대 10%할인이 되었으나, 2021년 부터는 납부기간인 1월은 할인율에서 제외되어 최대 9.15%할인이 가능합니다.
1월 | 3월 | 6월 | 9월 |
9.15% | 7.5% | 5% | 2.5% |
*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제128조 제3항)으로 앞서 설명드린대로 할인율은 최대 10%에서 9.15%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1월 연납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월 연납시 계산식 : 자동차세 연세액 x (2월~12월 일수)/365(윤년의 경우 366) x 이자율
3월 연납 신고납부기간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3월 연납시 계산식 : 자동차세 연세액 x (4월~12월 일수)/365(윤년의 경우 366) x 이자율
6월 연납 신고납부기간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연납시 계산식 : 자동차세 연세액 x (4월~12월 일수)/365(윤년의 경우 366) x 이자율
9월 연납 신고납부기간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9월 연납시 계산식 : 자동차세 연세액 x (9월~12월 일수)/365(윤년의 경우 366) x 이자율
* 이자율 (현재 10%에서 단계적으로 3%까지 낮아질 예정)
- 2021년 ~ 2022년 : 10/100
- 2023년 : 7/100
- 2024년 : 5/100
- 2025년 이후 : 3/100
예를 들어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계산해보면,
자동차세 연세액 : 300,000원
1월 연납시 계산식 : 300,000 x 334 / 365 x (10/100) = 27,452.05원으로 약 27,45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다양하지만 추천하는 방법은
-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카카오페이로 QR코드 납부
위 방법 외에도 이택스나 위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시 : 이택스 웹/앱, 서울 외 지역 : 위택스 웹/앱

자동차세 연납할인 정보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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