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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정보 및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정보와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정보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납기와 징수 : 연세액을 1/2의 금액을 분할아여 연 2회(6월, 12월)로 나누어 징수 (단,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제1기분에 전액 부과 징수) 구분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사용기한 1기분 6월 1일 6월 16일 ~ 6월 30일 1월 ~ 6월 2기분 12월 1일 12월 16일 ~ 12월 31 7월 ~ 12월 부과근거규정 - 자동차세 : 지방세법 제124조 ~ 제134조 - 지방교육세 : 제방세법 제149조 ~ 제154.. 2021. 1. 21.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10% 할인받기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로 이용/손상, 환경오염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자신의 차 배기량에 cc 당 세액을 곱한 후 지방교육세(30%)를 더하여 산출하게 되는데요. 연식 3년 차부터는 1년에 5%씩, 총 50%까지 세액이 할인됩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세액이 적게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언제 납부하면 좋을까?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데요, 하지만 특정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 1년에 총 4번에 선납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월에 납부하면 할인율이 10%로 가장 혜택이 크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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